상명행복생활관 공용냉장고 사용 규칙 안내
- 작성자 상명행복생활관
- 작성일 2020-04-01
- 조회수 7959
- 냉장고 사용규칙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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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 필독 ※ 공용 냉장고 사용 규칙 안내 ※ 필독 ※
음식물 보관 방법
상세
식품보관라벨에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기입 후 부착
성명 / 호실 / 내용물 / 보관기간
① 음식물은 반드시 식품보관라벨을 부착하여 보관
* 라벨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한꺼번에 보관할 시, 각각의 내용물에 라벨 부착
② 보관기간은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31일 까지 작성 가능
ex) 2020.03.01.~2020.03.31.
* 보관기간은 음식물 자체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 유제품, 즉석요리 식품 등
③ 보관기간 변경/연장 시 새로운 라벨 부착
임의폐기 항목 상세
* 라벨에 이름, 호실, 보관 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규칙에 어긋나게 기입한 경우
잘못된 예시1 - > 2020.03.01. ~ 2020.05.30. (31일 초과)
잘못된 예시2 - > 2020. . . ~ 2020.01.30. (미기재 항목이 있을 시)
* 용기 이용시 쌓을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보관!
스티로폼 박스 / 일반 배송 박스 보관 불가 ★★!!!!중요!!!!★★
- 물품마다 낱개로 각각 라벨 부착 후 보관
- 용기 안 내용물에 각각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면 폐기
* 음식물이 아니거나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
- ex) 생수, 탄산수, 두유, 아몬드브리즈, 각종 즙 등
- 상온보관이 가능하므로 5개 이하로 각각 라벨을 부착하여 보관합니다.
*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보관하는 음식물(**특히 배달음식 주의**)
- 배달 음식의 경우 별도의 밀폐 용기에 옮겨 보관, 위반 시 폐기 처리( 치킨상자 등의 종이류 용기 보관불가 )
* 주류의 경우 확인 후 강제퇴사 조치
공용냉장고 점검
정기점검
매주 일요일
※ 임의폐기 대상물은 수거된 당일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환이 불가하오니 공용냉장고 보관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폐기시, 보관용기도 함께 폐기됨을 주의 바람)
수시점검
공용냉장고의 위생을 저해하는 음식물의 경우 정기 점검일이 아니어도 수시로 점검 후 폐기됩니다.
상 명 행 복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