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신고 연구시설 온라인 점검 추진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1-07-26
- 조회수 6380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신고 연구시설 온라인 점검 추진 알림 공문.pdf
- [붙임1]_신규_LMO_연구시설_온라인_점검_계획(안).hwp
- [붙임2]_신규_LMO_연구시설_온라인_점검(비대면)_사용자_매뉴얼.pptx
1. 관련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3534('20.12.2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2. 수도권 등 일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신규 신고 LMO연구시설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전 현장점검(대면)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점검으로 전환되오니 신규 신고 기관의 경우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1.7.26.(월) ~ 거리두기 4단계 해제일
나. (대 상) 신규 신고한 LMO 연구시설
다. (변경 사항) 신규 신고 시설 사전 현장점검을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기 존 | → | 변 경 |
(연구기관) 연구시설 신고서류 제출·접수 | (연구기관) 연구시설 신고서류 제출·접수 | |
↓ | ↓ | |
(과기정통부) ① 제출 서류 검토·확인 ② 대면 현장점검 실시 ③ 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60일 이내) | (과기정통부) ① 제출 서류 검토·확인 ② 온라인 점검 실시 ③ 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60일 이내) |
라. (문 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9)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61,6463,6424)
4. 온라인 점검 방법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신고할 계획이 있는 연구기관은 사전에 문의하시어 점검 일정 조율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신규 LMO 연구시설 온라인 점검 계획(안) 1부.
2.신규 LMO 연구시설 온라인 점검(비대면)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