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1-03-30
- 조회수 7193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수행하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연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10326_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