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9-16
- 조회수 6236
1. 관련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각 부처 샌드박스 근거법률*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기정통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기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위) 등
2.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해 혁신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써,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시, 30일 이내에 규제 존재여부를 확인(규제 신속확인)하여, 규제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출시하고,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임시허가(안전성 확보 시, 先 출시허용 後 정식허가)', '실증특례(안전성 불확실 시, 일정조건 하에서 테스트 허용)'를 거쳐 정식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제도가 필요하신 연구자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