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9-17
- 조회수 6249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공문.pdf
- 유전자변형생물체의_국가간_이동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zip
- 유전자변형생물체의_국가간_이동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zip
- 「유전자변형생물체의_국가간_이동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시행규칙」_주요_개정사항_안내.hwp
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8.)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9.11.)
2. 위 호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수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