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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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